보성주택 토지등기비 미리 받아

입력 1994-01-18 08:00:00

북구 읍내동 칠곡보성맨션 주민들이 아파트를 지은 (주)보성주택이 분양때지번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토지등기비를 미리 받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또 모델하우스 공개 서비스품목으로 설정된 거실장식장과 신발장값이 실제로는 분양가에 포함돼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실장식장과 홈 오토메이션 시설도 입주자 모집때 홍보물에 소개된 것보다 규격이 작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등 주민들을 속이는 과대광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아파트 3백50여 세대 주민들은 92년 10월 입주할때 분양가에 등록세가 포함됐으며 등록세에 토지등기비까지 들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주민들은 서울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토지등기비를 분양가에 포함해 받는 것이 이미 법원의 판결로 금지돼 이러한 관행이 고쳐졌는데도 보성주택의 경우미리 토지등기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하고 있다.주민들 상당수는 분양가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진 경우가 많다며 보성주택측에 대해 토지등기비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대해 보성주택 정병윤상무(48)는 [토지등기비를 분양가에 산정해 미리받는 것은 대구 건설업체의 관행]이라며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피해를 본 토지등기비의 이자는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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