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업무보고 농지소유.거래완화

입력 1994-01-17 12:22:00

정부는 올해안에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상한을 폐지하고 농산법인을 설립, 기업과 도시인의 참여하에 제한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농지의 소유와 거래의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또 농지의 공장, 주택 등으로의 전용허가권을 사실상 시장.군수에게 전면위임하고 약 30만-40만ha의 농어촌산업지역을 지정해 전용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촌출신의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고 농공단지를 읍.면소재지에 조성하는 등 농어촌의 공업화를 촉진하며 농촌에 스키장 등 건전레저시설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김량배농림수산부장관은 17일 오전 과천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농정 2차연도의 농림수산부 주요업무}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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