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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수입농산물의 거래지역을 고시, 유통질서확립에 나섰다.포항시는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법정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상장경매를 거치지않은 수입바나나는 시중에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거래제한이 고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이를 구입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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