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시선이 낙동강 식수오염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쏠리고있는 가운데 검찰은 악취 원인에 대한 수사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이는 대구지검이 사건발생 6일째인 지난 9일 초동수사에 들어갔고, 여론이악화되자 11일에야 전담반을 구성하는등 사안의 심각성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환경수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수사대상이 {암모니아성 질소찾기}에서벤젠, 톨루엔 유출업체로, 이제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옮겨지는등 수사가 여론에 떠밀려 다니고 그마저 정보의 공급도 환경처발표나 재야 환경단체의 조사결과에 의존하고 있어 처음부터 이번 사건 해결은 검찰의 손을 떠나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검찰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1차적으로 전문기관인 환경처등 관계기관이 밝히지못한 악취발생의 원인을 검찰이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즉 종래 환경관계사건은 관계기관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처리해 온 것이 상례였음에 비추어 이번 사건도 검찰이 처음부터 개입할 사안은 아니었고 늑장초동수사로 비난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미 흘러간 물}을 수사하기 위해 뒤늦게 검찰이 나섰지만 모든 분석자료는 환경처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오염폐수배출가능성이 있는 전업체를 상대로 {서울의 김서방찾기}식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다만 이 사건이 전국민의 관심과 대통령의 긴급지시로 이어지면서 검찰이 해결의 짐을 걸머지게 됐다는 푸념이다.
"이미 짜맞추어 둔 서류를 점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결국 관계 공무원들과 업체들에게 불안감만 주다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한 검사의 힘없는목소리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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