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민선시장을 해임까지 할 수있는 징계제등을 도입할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등은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턱없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내무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추가개정 제안사항 검토서'에 따르면 현행 지자법에는 민선 단체장의 법령 위반시에도 아무런 신분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단체장 징계제도를 마련, 내무부장관이 청구하면 국회의원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정직, 감봉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검토서는 이와함께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취소, 정지권을 강제할 수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이에대해 "단체장이 해임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면 정치적 책임과 함께 형법등에 의해 자연히 물러나게 될 것"이라면서 "중앙은 재정으로 지방을 통제하면 되고 차라리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은 또 "중앙정부가 이행명령을 내려 단체장이 불응하면 상급기관이 자치단체 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 재정상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권력남용으로 단체장의 소신 행정을 가로막을 소지가 높아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구시의회 의원등은 부단체장을 국가에서 임명하는 내무부 안에 대해서도"단체장의 운신 폭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관계, 학계에서는 징계제, 이행명령제등의 도입 추진은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도 내무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보고 "이는 껍데기 지방자치제를 의미한다"며 반대하고 있다.대구시 모국장은 "법개정 추진은 내무부와 국회의원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를바탕에 깔고있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면서 "법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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