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선출될 예정인 민선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에 관심이 쏠리고있는 가운데 내무부가 단체장을 해임까지 시킬 수 있는 징계제와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부단체장을 국가에서 임명토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지난 11월 중순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의요청에 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법 추가개정 제안사항 검토서}를 지방의정연구회(회장 이상목 송파구의회의원)가 입수, 13일 공개함으로써 드러났다.국회 정치특위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내무부의 의견을 달아놓은 이검토서에 따르면 현행 지자법이 민선 단체장에 대해 법령 위반시에도 아무런신분 제재 수단이 없다고 전제, 단체장 징계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징계방법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검토서는 이와함께 현행 지자법에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취소.정지권은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이행명령제}도입을 역설했다.
단체장이 이행명령에 불응하면 상급기관(내무부를 위시한 중앙부처)이 자치단체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단체장을 {인사교류 원활,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통합성 유지, 지역행정의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가가 임명토록 하고 이를위해 부단체장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토록 했다.내무부의 이같은 지자법 개정 방안은 국회 정치특위의 심의과정에서 별다른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올 봄 임시국회에서 지자법 개정안을 처리할때 거의 원안대로 수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지방사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통한 단체장의 권한 축소와 *민선시장 출범이후에도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 유지 *지자제 실시 취지에의 역행 등의 비판을 불러올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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