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축.의료 전문검사 두자

입력 1994-01-12 08:00:00

검찰에서도 환경, 건축, 의료등 사안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검찰체계는 2년 전국순환근무 원칙과 함께 담당업무도 수시로 바뀌어업무의 전문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경험이 부족한 검사가 일을 맡거나 전담반을 구성하는 물량투입작전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실제로 대구지검은 달성공단 상수도 오염사고조사를 대검찰청의 지시에 의해환경담당검사에게 배당했으나 사건발생 8일만인 11일에야 전담반을 구성해뒤늦게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최근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환경업무 경우 사안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해 담당업무에 대한 연수등을 통해 전문검사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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