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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으로 전기 통신 도시가스시설에 점용료가부과됨에 따라 지하매설물및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등 지상점용물을 파악하는등 점용료 징수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또 보.차도 신규허가때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점용면적 파손, 불량.미관저해시설을 즉시 개.보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도로상 점용지 인근토지가격이 과세지가에서 공시지가로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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