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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 규격기준및 세균.대장균의기준이 강화되고 개별규격기준이 개정된다.유해물질 규격기준은 식용유지의 경우 철.동.납이 차종류의 경우 주석.납.카드뮴등이 신설된다.
개별규격 기준은 현행 20개군 1백16개 품목에서 21개군 1백51개품목으로 늘어난다.
또 일부에만 적용되던 세균및 대장균의 기준이 건강보조식품, 인스턴트식품면류, 조미료, 어육제품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