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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자 8명(교육위원 7명, 교육감)등 재산실사결과 3명이 예금액 신고잘못, 문중재산 일부누락등으로 시정지시를 받았다.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또 4급이상 비공개대상자 27명에 대해서는 현재실사가 진행중이라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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