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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11일 임태일씨(36.서구평리3동1092의23)에 대해 관광진흥법위반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미문여행사를 경영하는 임씨는 지난해 9월초순 제주도 신혼여행을 예약하러온 허모씨(26)로부터 여행경비 80여만원을 받고 관광여행계약을체결한뒤 사전에 항공예약이 되지 않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는데도 이 돈을환불해 주지 않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70여만원의 고객돈을 가로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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