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만 포함...형평 어긋나

입력 1994-01-10 08:00:00

봉급생활자 소득세의 연말정산때 대학생 교육비도 소득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여론이 높다.현행 세법은 봉급생활자의 중.고등학생은 소득세 공제대상이나 대학생은 연간 3백-5백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은 똑 같은 교육비이면서 오히려 지출 규모가 큰 대학생학비를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회사원 김무언씨(57.시내서성동)는 "소득세공제취지가 봉급생활자의 가계부담 경감에 있다면 대학생도 당연히 중.고생과 같이 공제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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