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상속노려 허위사망신고

입력 1994-01-07 00:00:00

고령경찰서는 6일 이금선씨(56.여.고령군 고령읍 저전리517)와 부동산중개사백선현씨(62.고령읍 연조리314)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오용준씨(27.의성군 점곡면 사촌리)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재혼한 남편 백봉현씨가 지난 92년10월 지병으로 사망하자 본인외 유일한 상속권자인 양아들 백운호군(18.합천애육원)을 현대부동산을 경영하는 재종시숙인 백씨와 이씨의 전남편소생인 오씨의 인우증명날인으로 허위로 사망 신고, 남편소유 6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는 것.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