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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6일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설비기준과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절차를완화한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m이하의 일방통행 도로에 접해있는 주차장의 경우 도로를 이용해 직각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주차형식에 따라 5-6.5m의 간격을 확보토록 돼 있는 주차장 차로의폭을 주차장 여건에 따라 2.5m 이상만 확보해도 가능토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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