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1일부터 독자보충역제도와 방위병판정이 폐지되고 병역특례업체가 대폭 확대되는 등 병역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대구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부모60세이상 독자 또는 2대이상 독자일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던 제도를 없애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됐다는 것.
이에따라 7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게 까지 독자보충역제도(6개월 방위복무)가 적용되고 73.74년 출생자는 18개월 복무를 해야 한다.올부터 방위병 판정이 폐지됨에따라 신체검사대상자들은 현역.공익근무요원(병역법 시행령 개정후 시행예정).면제 등 3종류의 판정을 받게되고 현역병입영대상자도 고졸이상 신체등급 1.2급에서 고졸이상 1.2.3급으로 늘어난다.한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기계등 10개 업종으로 한정했던 병역특례업체를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부설연구요원 기관선정 요건도 연구전담요원(석사학위 이상 소지)5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연계분야의 경우 학사학위소지자도 보충역에 한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예비군 편성대상을 전역한후 8년까지로 변경하고 동원훈련소집기간도 2박3일로 단축하는한편 이동징병검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시.군에서 상설징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농어민후계자등의 병역특례.공익근무제도.상근예비역제.한의대생 입영연기 연령조정등은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