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가불안 가중

입력 1994-01-05 13:27:00

중국이 새해부터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종의 부가가치세 성격인 증치세와 소비세.영업세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북경을 비롯한 상해등 주요도시의 일부 생필품들이 최고 40%까지 오르고 도처에서 매점현상과 소비자들의 사재기 심리가 확산되는등 연초부터 물가불안 현상이 일고 있다. 증치세로 불리는 부가가치세 성격의 이 세제는 지난해12월20일개최된 전인대 8기 5차회의에서 통과된 세법으로 과거의 공상통일세 명목의잡다한 세금대신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겨 내.외국인기업 할것없이 고루 적용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강화와 함께 세수증대를 겨냥한 것이다.즉 종전까지 매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공상세와 기타 세금으로 나눠져있던 것을 모두 증치세로 통일, 국내산품이나 수입품 모두에 일률적으로 17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증치세의 조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수리.설치등 노무를 제공하거나 화물을 수입하는 단위와 개인을 증치세의 의무납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소비세의 경우 담배, 주류, 자동차, 고가화장품등의 11개품목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며 서비스부문의 운송, 보험, 우편, 통신, 건설, 오락등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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