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세법개정이후부과액미미

입력 1994-01-04 08:00:00

농지세의 기초공제액 상향으로 산간.농촌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농지세가 해당 시군의 업무량만 가중시킨채 실제 부과액은 얼마되지 않아폐지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안동군의 경우 지난 9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따라 올해 군내 농가의 부과 세액은 6백만원에그쳐 세법 개정전해인 90년의 5천6백만원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반면 농지세 부과를 위한 읍면공무원들의 농작물 실태조사및 농가별 소득집계등 업무량은 줄지않아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대해 군관계자들은 "농산물 개방에 따른 산간지역 농민들의 사기앙양을위해서라도 농지세를 폐지, 국세중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는등 제도적개선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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