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지방 축산농가중 70%가 영세농가로 담보능력이 없어 축산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군내 사육농가 3천2백호중 10두이상 농가는 30%뿐이고 70%인 2천240호가 사육규모가 1-2마리밖에 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이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으로 20호에 3천5백만원씩 배정했을뿐축협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능력결여로 대부분 농가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신농정계획에 따라 기업축산농가가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축협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원규정을 변경했으나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은 별도로 마련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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