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도로를 이용, 설치하는 현수막에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구랍 29일 영풍군의회가 의결한 영풍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 안에 따르면지금까지 신고만으로 도로변이나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할 수 있었던 개인이나 사설단체의 현수막에 일정기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한다는 것.부가기준은 제사나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도로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1일 50원의 점용료를, 기타의 용도로 설치된 것은 1일 1백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