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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에축산폐수처리 시설자금 1백22억4천만원을 지원한다.도는 올해 소10마리, 돼지 50두이상의 영세농가와 전기업양축농가, 선도양축농가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간이정화시설에 3백만원, 정화시설 1천만원, 개별농가 비료시설 1억-10억, 퇴비처리 장비구입에 1천만원의 시설자금을 융자한다.
융자조건은 연리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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