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건물 임의처분

입력 1993-12-31 08:00:00

대구지검경주지청 한무근검사는 지난30일 조합원에게 양도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포항한일연립재건축조합장 오삼근씨(51.포항시 죽도1동 20의119)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89년 4월부터 93년8월사이 재개발아파트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1백60세대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아파트 시공자인 송정건설로부터 하자보수등 명목으로 조합에 양도된 시가2억원짜리 상가건물 1동을 조합원 몰래 처분해 이전등기까지 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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