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가 교육부감사때의 진술과는 달리 법으로 금지된 교비를 전용, 영리회사를 설립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검 조사부 석동현검사는 29일 지난해9월 조정원 대구대 전 시설부장을대표이사로해 설립된 영광건설주식회자 자본금 5억원이 실제로는 대구대의교비에서 조성된것으로 밝혀내고 증거 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다.또 석검사는 이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비자금일 것으로 보고 정밀추적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대해 대구대측에서는 이태영전총장이 도미하기전인 85년에 이모 영광학원 재정과장에게 2억5천여만원을 맡긴 것이 그동안 자금운용으로 늘어났다고주장하고 있어 석검사는 대구대측이 맡겼다고 주장하는 D투자신탁등의 관련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영광건설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7월 교육부감사때 추궁을 받았으나 대구대에서는 당시 조씨등 교직원 8명이 개별출자를 해 설립했다고 거짓보고를 해 교직원이 영리회사의 임직원을 겸하면 안된다는 단순 지적만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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