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돼지도축 확대

입력 1993-12-29 08:00:00

경북도는 29일 농촌지역의 길흉사시 돼지를 집에서 잡을 수 있도록하는 자가도살허용지역 23개군 184개읍면 1천165개리를 지정고시했다.따라서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읍면에 자가도살신고와 함께 마리당 1천2백원의 도축세를 납부하면 돼지를 잡을수 있다. 고시지역은 도내 시지역과 청송군을 제외한 도전체 이동의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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