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사비 3천만원미만의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조례규정에도 없이 89년이후 전문건설업면허를 따낸 업체들의 공사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이들 업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있다.대구시는 올해 모두 2백9억원을 들여 1만4천여건의 급수시설 보수.교체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중 50건만이 공사금액(도급액 기준) 3천만원이상의 입찰공사일뿐 나머지 대부분은 3천만원미만의 소규모공사이다.
대구시는 이같은 3천만원미만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업업체를 선정할수 있다는 예산회계법 규정을 들어 89년이전에 대구시에 대행업체로 등록한51개업체에만 수의계약 발주하고 있다.
또 89년이후 전문건설업 면허를 딴 61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등록을받지 않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들 신규업체들은 대구시로부터 전문건설업면허를 받고도 관급공사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에대해 신규업체 관계자들은 [대구시가 신규등록을 제한한다는 시조례가없는데도 등록을 안받아줘 공사참여의 길이 막혔다]며 [공사참여를 완전개방한 서울등 다른 도시에 비춰볼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및 행정편의주의라 볼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기존업체의 기술을 인정하고 등록업체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폐해를 막기위해 신규업체의 대행업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있다]며 [기존업체에 대한 기득권보호나 특혜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 조례에는 {급수공사의 설계및 시공은 자격조건을 갖춘 대행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뿐 대행업체의 신규등록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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