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건축관련업무 동사무소 무더기 이관

입력 1993-12-28 08:00:00

건축관련업무가 동사무소로 대거 이관됐으나 일선 동사무소엔 이를 담당할건축직이 부족해 건축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상주시는 건축법 개정에따라 지난 6월부터 건축관련 민원업무 일부를 7개동사무소로 이관, 동사무소와 건축업무 담당자가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 적발과지난 1월부터 위임된 부설주차장관리를 비롯, 85제곱미터(25.7평)이하의 신축주택 50제곱미터(15.1평)이하의 건축물 증.개축, 가설건축물, 옹벽등 축조물등의 신고와 수리를 맡고있다.

그런데 일선 동의 건축업무담장자들은 대부분 건축업무외 2-3개씩의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있는데다 이번에 이관된 업무들이 상당한 건축지식을 가진 건축직에 적합하고 민원소지도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맡기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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