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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야생조수 포획사용료마저 모두 도세입으로 흡수하는 바람에 일선 군부는 세외수입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올해 수렵해제구역인 안동군은 댐주변에 많은 수렵인들이 몰려들고 있어 현재 3천6백만원의 야생조수 포획사용료를 징수했으나 모두 도세입으로 들어가고 군세입으로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에대해 군은 관내 수렵장 야생조수 포획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으로 납입되도록 조례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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