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자해난동

입력 1993-12-28 08:00:00

27일 오전 11시쯤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특수강도, 차량방화등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재영씨(23.수성구 지산동)가 병조각으로 자기 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벌여 전치 1주의 상처를 입었다.이씨는 또 이를 막으려는 박모경장에게도 병조각을 휘둘러 오른손 인대 3개가 잘리는 전치 3-4개월의 중상을 입혔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이씨가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조사중 갑자기 [죽는다]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구석에 있던 유리병을 발로 차 깨뜨린 후 이같은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동은 수사규정상 피의자보호시 자해등 일체의 돌발사태에 대비토록해야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소홀히 한 때문으로 동부경찰서 김기영서장은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담당형사들이 다소 안이하게 피의자를 다룬 것 같다]며[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씨는 김영준씨(23.수성구 지산동)등 2명과 함께 지난 16일 동구방촌동에서장모씨(33)의 대구2노60xx호 승용차와 차안에 든 현금 3백만원을 훔친뒤 돈을 주지않으면 차를 불태우겠다고 협박, 장씨로부터 현금 1백50만원을 더 뜯어 내고도 24일 차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동부경찰서는 28일 이씨등 3명에 대해 차량방화, 폭력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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