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쥐어짜기 과세}-빈봉투...근로자들 허탈

입력 1993-12-27 12:01:00

국세청의 연말 세수공세가 드세다.국세청은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비과세하던 근로자.공무원의 각종 수당에도 세금을 매기는 바람에 연말 보너스와 12월봉급 봉투를 받아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엄청난 세금공제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무원들의 경우 연말집중 세금공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사정에 따라 분납토록 했으나 상당수 공무원들은 뒤늦게 의료비영수증과 기부금영수증등 각종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한 각종 영수증을 마련, 제출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의 경우 지금까지 비과세로 직원들에게 매년 신정때 귀성여비명목으로 지출해온 (1인당 10만원) 수당에도 올해부터는 과세되는 바람에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학졸업후 13년째 시중은행서 근무를 해온 박모씨(40)는 매월 봉급 1백만원서 10만원씩, 2-3개월마다 나오는 상여금 1백여만원에서 30여만원씩을 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고 불평했다.

지역의 공직자들도 지난91년과 92년도의 각종비과세수당에 대한 소급환수조치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자 국세청은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지역공직자들은 분납조치에도 부담은 여전해 12월연말정산을 앞두고자신의 공제내역을 미리 알아본뒤 의료경비와 종교단체기부영수증등 각종 영수증을 뒤늦게 구하는등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의 올해 세수목표는 36조7천6백만원으로 12월 현재 약1조4천억원의 세수차질을 빚고 있다.

국세당국은 이에대해 "세수부족 때문에 부당한 과세를 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 공무원의 경우 기관별로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근로자의 경우 "기업체에 따라 한꺼번에 공제한 때문에 근로자들이 세부담을 크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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