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대로변{재개발}해제않아"슬럼화"

입력 1993-12-27 00:00:00

도로편입등으로 남은부지가 3백평도 안돼 집단주택지로 재개발이 불가능해진지역에 대해서까지 대구시가 재개발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아 주민들이 크게반발하고 있다.중구 삼덕3가212 신천대로변 일대는 지난73년도 도시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재개발지역 40%가 신천대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2백65평만 남아 공동주택건립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신천대로개통후에도 이지역에 대한 재개발지구지정을 해제하지 않아 증.개축이 불가능, 붕괴위험이 높은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주민들은 "도로편입등으로 재개발이 불가능, 관할 동사무소와 중구청에서도도시재개발지구해제를 대구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최근 이 지역에대한 재개발지구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대구시에 냈다.중구청은 지난92년도에 이미 이 지역의 재개발지구지정해제가 현실에 맞다고판단, 대구시에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신천대로변 전구간이 5종미관지구및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지구지정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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