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6만여평의 시소유 폐천부지를 30년이 지나도록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재산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시는 지난 61년 영주군 당시 대홍수 발생으로 시내 중심부를 흐르던 남원천을 서쪽 2백m 전방지점인 현재의 서천으로 유로를 변경했다.이에따라 영주군은 유로변경으로 서천부지에 편입된 12만4천4백64평의 소유자 1백20여명에게 폐천부지로 남은 남원천 부지 10만3천6백64평과 교환, 환지해 줬다.
그런데 이때 환지받은 폐천부지 소유자들은 모두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쳤으나 당연히 시소유가 돼야 할 서천부지는 시가 관리소홀로 이전을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것.
시는 최근들어 미등기 부지 1백57필지 6만5백10평 가운데 1백19필지 4만8천1백21평은 이전을 마쳤으나 나머지 38필지 1만2천3백89평은 현재까지 이전을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는 당시 소유자와 상속인들과의 소유권 분쟁이 빚어져 법적 소송을준비하는등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김조영씨(67.봉화군 봉화읍 문단리)의 경우 이곳 지역부지 3천68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시가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한모씨를 비롯한 3명에게 매각해버렸다는 것.
이에따라 시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법적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미등기로 남아있는 서천부지 1만2천3백89평도 소유자들과이해관계에 얽혀 소유권분쟁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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