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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는 23일 근로자들의 임금 1억4천여만원을 체불한 경주 (주)금성요업 대표 이순희씨(54.여)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이씨는 경주군 현곡면 하구2리에 있는 적벽돌제조회사인 (주)금성요업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50여명의 지난6-8월분 임금과 퇴직금등1억4천53만8천여원을 지금까지 미지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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