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불법 행위 방지 목적

입력 1993-12-24 00:00:00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볼때 협회회원증을 부착키로 결정해눈길.부동산 중개업협회에 따르면 각종 생활정보지 부동산 광고를 이용한 강.절도방지및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증을 달고 중개업무를 보기로 했다는 것.

협회 대구지부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때 손해배상 업무보증에 가입해 있는 허가 받은 중개업자인지 신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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