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심야영업업소 적발

입력 1993-12-22 00:00:00

안동시는 영업시간을 어기고 심야영업을 한 정세식당(안동시 태화동)을 18일-오는 1월17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했다.또 실내의 어두운 조명으로 영업을 계속해온 뉴스카바레.일국카바레등 4개업소는 4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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