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촌부흥세 신설 신중해야

입력 1993-12-21 08:00:00

UR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부흥세의 신설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재무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농촌부흥세를 신설, 6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UR협상타결로 가장 큰피해를 입을 농촌을 살리자는데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수 있다. 따라서 농촌부흥세 신설이 과연 최선의 대책인가는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이유는 지금 전국민적으로 일고있는 농촌돕기무드에 혹시라도 금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세금의 신설을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게다가 같은 UR피해자인 노동집약형의 나수형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부흥세를 신설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득할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그로인해 지금의 협력무드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실질적인 농촌에 대한 도움이 어느쪽이 큰가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농촌부흥세로 거둬들이는 것과 수입농산물판매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는경우와 어느쪽이 이득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쌀등 몇몇 주요농산물수입은 정부서 관리하겠다고 공인돼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 아닌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농촌부흥세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평가는 어렵지만아무래도 수입농산물에 부가하는 수준이 아닐까 보여진다. 또 그것이 이치에도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UR협상으로 일어난 농촌피해는 수입농산물로 인해일어나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있는 관세로도 충분하다. 그런데도 대국민이미지가 어떤지 모르는 세금신설을 과연 강행하는 것이 좋을는지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세금이나 농지은행신설과 같은 겉보기만 화려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이미짜여져 있는 42조원 규모의 신농정계획이라도 차분히 그리고차질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지금은 농촌에 많은 지원을해야 될 시점이기는 하나 다른 분야의 반발을 고려하지도 않고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대책은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농민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들끓고 있는 농업문제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화려하고 엄청난 것일수록 현실성이 없고 또 결과가시원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디어 일수록 현실에 근거를 둔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농민을 두번 울려서는 안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