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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율이 내년1월1일부터 현행 40%에서 30%로 줄어든다.대구시는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경우 개인간 거래때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일시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 점차 감면율을 축소해나가기로 하고 96년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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