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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원유, 오징어, 옥수수, 바나나, 원목 등 31개 품목에 대해할당관세가 적용된다.또 내년 한해동안 설탕, 코피, 모직물, 미꾸라지, 고사리 등 42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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