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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도로점용료를 정액제로 부과키로 했다.시는 점용면적별로 일대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해 도로점용료를 산정해왔다.
또 공익사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50%감액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