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 단속 15개업체 행정처분

입력 1993-12-18 08:00:00

안동군은 올한해 관내 59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한결과 15개업체를 적발, 조업정지및 개선명령을 내렸다.군은 pH기준을 초과한 동원석재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COD기준을 초과한 하회라텍스외 6개업체에 대해 부과금 50만-3백만원과 더불어 개선명령을, 비산먼지시설 미설치및 환경관리인 미신고업소인 동성산업외 4개소에 대해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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