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씨 이중구속키로

입력 1993-12-18 00:00:00

전 신일학원 재단이사장 신진수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해를 넘기게 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황영목부장판사)는 신피고인에 대한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오는23일로 끝남에 따라 이중구속을 해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재판부는 기소검사인 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와 협의, 서울지검에서 이송된 사기사건으로 신피고인을 23일자로 다시 구속할 방침이다.또 재판부는 27일에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신피고인이 추가로 구속될 이 사건은 신피고인이 90년5월 매입계약체결만 한진주시에 있는 5백여평의 땅을 팔겠다고 속여 정모씨등 4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된 것으로 당시 서울지검은 신피고인이 관련여부를 자신의 친척인 엄모씨에게 떠넘겼고 엄씨는 잠적해 미제로 남아있던 것.

이중구속은 재판부가 사정상 구속기간인 6개월내에 선고를 할수 없을때 첫구속때의 혐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건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재판부의직권사항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