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포항시의회는 16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어왔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시조례 59건을 무더기로 폐지또는 개정키로 했다.포항시의회는 지난5월6일부터 시조례심의 특별정비위원회를 구성, 135건의시조례를 대상으로 심의를 실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후 현실성이 없는 17건은 폐지하고 42건은 개정키로 확정, 23일 이를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가 폐지키로 한 조례 가운데는 포항종합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는데 이는 종합문화회관이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때문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조례안 가운데 융자금 추천자를새마을지도자와 통장에서 동장으로 개정하는등 59건의 시조례를 폐지또는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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