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시금 자유선택

입력 1993-12-16 08:00:00

내년부터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과 더불어 일시금제가 병행 실시된다.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5일 오후 체육인복지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류재호)를 열고 연금제와 일시금제를 선수가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되 연금제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일시금은 최고액에 제한을 두지않고 지급키로 결론지었다.

이 방안은 공단 이사회에 상정되는데 문화체육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시행될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국제대회 비중에 따라 정해진 평가점수가 20점에 달하면 해당 선수는 연금과 일시금제를 선택하되 상한액 100만원을 예외없이 적용, 초과액수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경우 연금제를 택할 경우 매월 60만원이 지급되고 일시 금제를 택할 경우에는 4천500만원을 한꺼번에 수령하게 된다.또 기존 연금 수혜자는 시행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연금제나 일시금제 가운데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연금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일시지급된다.이밖에 단체경기에서 적용되던 주전과 후보선수 구분을 삭제, 엔트리에 포함된 모든 선수를 동일하게 처우키로 했고 연금을 선택한 선수가 외국으로 이민갈 경우 월지급액의 48배(4년치)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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