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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관내거택보호 대상자 666세대에 6천430만원을 들여 월동용품을 구입, 전달키로 했다.군에따르면 지원내용은 김장.피복.연료비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김장비는 1인당 1만7천5백원 피복비 1만5천원 연료비는 가구당 3만7천5백원씩 지급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