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공장 생활환경 오염심각

입력 1993-12-16 00:00:00

공해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영세공장과 인근 주민간에 환경오염 시비가 자주 빚어지고 있다.공장이 많은 북구의 경우 올해 대기, 소음등 생활환경 오염과 관련해 30여건의 주민신고가 있었고 이중 절반이상이 검사결과 환경오염 허용기준치를 초과,공장이전등의 조치로 마찰을 해결했다.

서구에도 올해 20여건의 생활환경오염과 관련된 주민신고가 접수돼 이중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장을 옮겼으며 1건은 무허가공장임이 드러나 구청측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북구 태전동 운전면허시험장 근처 D및 P목탄공장 인근주민 2백여명은 최근이 공장에서 페인트등이 묻은 폐목을 태울때 나오는 연기가 두통과 기침등을유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앞서 지난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을 북구청에진정했으나 북구청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의뢰한결과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염모씨(32.여)는 "행정관청측이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생활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고말했다.

지난 9월에는 서구 원대2가 Y 전기판금제작소 인근 주민들이 공장소음으로생활불편을 신고해 서구청에서 소음정도를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넘자 이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마찰을 없애기도 했다.

구청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해 주민들이 예전보다많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신고건수가 느는 추세이나 현재 제도상 행정처분 조치에 한계가 있어 행정관청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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