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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구청과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주변 {위해요소 주민신고 접수상황실}을 설치, 15일까지 운영한다.신고대상은 *붕괴위험및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건물 담장 축대 *화재 사고재난등의 위험성이 있는 각종 가스.전기시설 *위험한 도로 옹벽 난간등 공공시설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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