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신규면허 지자체결정권 강화

입력 1993-12-10 08: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0일 전체회의에서 마을버스신규면허를 심의하는 과정에 기존버스업자들의 입김이 작용, 노선설정과 요금책정에 영향을미치는 폐단을 막기위해 시.구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행쇄위는 94년 상반기중 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시행지침을 개정, 마을버스노선이 기존버스노선과 일부중복되는 경우에도 면허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규면허심의때 기존버스업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할 계획이다.행쇄위는 또 현행 2백원으로 책정된 마을버스요금도 시.구별로 노선의 길이,기존버스요금 수준등을 감안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구의 자율성을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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