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현대공원묘원(대표 김석엽)이 불법묘지조성으로 수백기의 묘가이장될 처지에 놓여 말썽이 되고있다.현대공원묘원은 지난89년 그린벨트내 묘지조성과 관련,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지난5월 대법원에서 패소, 훼손된 그린벨트의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을수없게됐다.
현대공원묘원은 지난70년부터 89년까지 공원소유인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그린벨트 1만450여평에 267기의 묘를 불법조성 감사원및 경북도감사에 적발, 불법형질변경으로 경찰에 고발돼 벌금2백만원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공원측은 당시 "기존 묘를 사실상 옮기기 힘들고 벌금도 물었다"는 이유를들어 90년12월 칠곡군을 상대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따라 공원측은 그린벨트내에 조성한 267기의 묘주에 묘이장통보를 지난달부터 시작, 묘주의 동의절차를 밟고있다.
공원측은 묘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 묘이장등 모든 경비부담을 제의하고 있으나 상당수 묘주들이 이장을 반대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이모씨(50)는 "공원측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묘이장은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칠곡군은 "묘주나 공원측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그린벨트훼손에 대한예외인정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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