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내년 개선

입력 1993-12-10 00:00:00

농어민 학자금 지원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개선된다.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는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가1ha미만인 농가의 자녀로서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왔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면지역의 중학교가 전학년 의무교육으로 됨에 따라 실업계고등학생만 학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원절차도 크게 개선된다.

지원대상학생 확인은 현행 학부모가 지원신청서에 학교장 확인을 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하던 것을 면장이 해당학교에 확인토록 했다.

또 분기별 재학확인은 현행 학부모가 분기마다 수업료 납부통지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하던 것을 학교장이 해당학생의 학적 변동사항을 면사무소에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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