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농업분야 드니스정안 요지

입력 1993-12-08 00:00:00

최종 고비를 맡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에서 쌀등 농업분야 협상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시장개방위 제르맹 드니 의장이 일본등 관계국 정부에 제출한 최종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쌀부분**

1, (포괄관세화 의무화를 규정한) 농업합의 제4조2항은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킨 농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기준기간이 되는 86년부터 88년까지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일것.

b, 86년이후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

c, 효과적인 생산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 것.

d, (생략)

e, 이 농산물의 최저수입량(미니멈 억세스)은 실시 1년째에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4%로 한다. 그뒤에는 매년 0.8%포인트 증가시켜 6년째에는 8%로 한다.

2, 실시기간중 매년초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례조치(관세화 유예)를 받지않을수도 있다. 그 경우 최저수입량은 그 시점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매년 0.4%포인트씩 증가시켜야 한다.

3, 특례조치를 합의기간 이후에도 계속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것인지의 협상은 실시 기간중에 완료해야 한다.

4, 특례조치 연장에 합의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다른 국가가 받아들일수있는 양보를 추가해야 한다.

5, 실시기간이 끝나 특례조치를 중단할 경우에는 제6항의 조치를 실시해야한다. 그 경우 최저수입량은 기준기간 국내소비량의 8%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6, 특례조치를 중단한 해부터는 관세이외 장벽을 관세화로 일원화해야 하며관세율은 실시 첫해에 포괄관세화를 수용해야 하며 그후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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