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히로뽕복용후 경관 위협

입력 1993-12-04 08:00:00

대구동부경찰서는 4일 전해영씨(26.동구 신암2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2시쯤 중구 봉산동 장점석씨(36)집에서 1회용 주사기로 히로뽕을 맞은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아왔다는 것.전씨는 또 지난2일 오후2시10분쯤 동구 효목2동 삼일전당포앞 길에서 경찰의검문을 받자 흉기로 검문경찰을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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