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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린환부장판사)는 2일 김정렬씨(영천시성내1동)가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 장충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씨는9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장씨는 지난해11월14일 오전1시쯤 김씨의 부인 성낙조씨(33.여)를 찾아가 가출한 자신의 부인 소재를 묻던중 성씨가 욕을 하며 뺨을 때리자 성씨의 목을졸라 숨지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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